부동산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알아 두셨다가 부동산 계약 시 알맞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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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21년 10월 19일 개편되어서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이는 2010년 4월 1일부터 지정되었으며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발행해야 하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꼭 요청하여서 받길 바라며 이를 어길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경우
다른 거래에는 없지만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교환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거래에서 임대차등 거래에서는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거래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5천만원 미만의 매매·교환 거래에서는 상한 요율이 0.6%로 정해져 25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25만 원까지만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 전세를 계약 했을씨 요율대로 계산하면 9천만원 * 0.4%로 계산하여 36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한도액인 3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용시설 등)를 갖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은 0.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임대차 등에는 0.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그 외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임대차 등 모든 경우에 0.9%의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매·교환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차임 x 100)
이때 합산되어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 (월차임 x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한다면 2000만 원 + (20만 원 x 100)으로 하여 4000만원 이므로 요율 0.5%를 적용하여 20만원으로 계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원 + (20만원 x 70) = 3400만 원
측 합산액 3400만 원에 대한 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17만 원 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