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확정일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간편하게 내 재산 지킬 수 있는 장치 마련 하세요
목차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잔일 찍어 주는데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일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기본적은 행위입니다.
※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때 대항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때는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법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나 늦은 저녁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집에 돌아와서 바로 확정일자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방법
우선 홈페이지 방문하여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절차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다음으로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확정일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바로가기
3.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등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계약정보 입력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임대임/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항목에서 임대인 선택 후 정보 작성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임차인 선택 후 작성 입력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7. 신청인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증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권장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칼라 스캔하여 첨부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가 2장이라면 2장 모두 첨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