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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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을 보기 때문에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기존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서 이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별다른 준비물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 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중 전입신고에 대해서 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원 가입 후 신청 진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민간 인증서로 간편 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처음으로는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빈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
-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 부가 항목을 신청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