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걸음 바로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일부터 시작인데요 청약 통장 개설 이후에는 청약 가점에 신경을 써가며 청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및 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확인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청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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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 즉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3개의 항목의 가점은 확보할 수 있는 최소점수와 최대점수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의 비율로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청약가점 계산 방법은 3가지 항목의 가점을 합한 점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분양권 등 포함)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청약 통장을 만 30세 이전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미혼인 경우 만 30세 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계산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 등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제대로 된 청약 가점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년수
청약통장 가입년수는 가장 쉽게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미성년자일 때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2년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2년 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복합한 청약가점 손쉽게 계산 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 하시면 보단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현재 나의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참고용도만 사용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모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