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연일 뉴스에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확인 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만 해도 수많은 피해자와 수억대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전세 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이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적정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70% 이하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 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이라면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자 본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한다면 공제증서를 꼭 확인하시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를 해도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를 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완성되므로 꼭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모든 방법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소중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기키 위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