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계약서에서 많은 내용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 계약에 관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에서는 많은 내용이 보완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는데요 사용, 관리, 수선의 관한 내용과 권리 및 미납 국세·지방세에 관한 내용,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장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임차주택에 대해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해주기 때문에 미납 및 선순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 전 수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할 수 있고 사용, 관리, 수선에 관한 내용을 임대인 부담 및 임차인 부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과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약사항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도 추가되었는데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 순서로 나눠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행동과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기간 중 차임증액청구,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종료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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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통지서
별지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낼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