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5. 15. 00:3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카니발, 스타리아)

명절이나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시원하게 달리는 버스전용차로를 부러워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아무 자동차나 주행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알아보고 지키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 벌금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능차량
버스전용차로-가능차량

 

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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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시행-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시행-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 동안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 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일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간 JCT부터 호법 JCT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차선

    버스전용차로는 차선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부분 차선이 흰색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점선
    점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점선으로 취득되어 일반 차량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실선
    실선

    실선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다면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시선으로 취급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위반 시 벌칙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그렇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 한단다.)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상태여야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3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버스의 경우 운전자 혼자만 탑승하고 있어도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상 차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 이외에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 버스전용차로를 이용가능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아 카니발 9인승 이상
    • 현대 스타리아 9인승 이상
    • 현대 쏠라티
    • 벤츠 스프린터
    • 르노 마스터

    단종된 차종까지 합하면 좀 더 다양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스타렉스
    • 기아 봉고
    • 기아 베스타
    • 쌍용 코란도 9인승
    •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 쌍용 로디우스
    • 쌍용 이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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