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4. 27. 00:52

202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등기비, 법무사비 등 매매 가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을 늘 신경써야 합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수수료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202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동산-중개수수료
2024년-부동산-중개수수료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로인으로 부터 받는 소정의 수수료로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 보수' 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받는 대가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주택 외의 거래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양쪽에서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 수수료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중개사무소의 위치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되며, 중개업자와 의뢰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수수료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고지해야 하며, 규정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와 임대차 등 매매 및 교환 이외의 거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앞서 언급한데로 지역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대표적인 서울시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및 교환

    매매 및 교환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 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7%) 없음

     

    눈여겨 봐야하는 부분은 거래금액 산정 시 분양권의 경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까지 합한 금액을 상한요율에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임대차 등

    임대차등 (매매 및 교환 이외)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6%) 없음

     

    여기서 눈여겨 봐야하는 부분은 월세 거래금액 산정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거래 계약을 진행한다고 할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 + (10만원 X 100) = 3000만원

     

    이대로 계산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1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총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 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원 + (10만원 X 70) = 2700만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13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1만 5천원의 중개수수료의 차이점을 보이니 유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탤 중개수수료 요율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및 교환 1천분의 5 (0.5%) 주택 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산한요율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요율에 따라 계산 되며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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