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내용 확실하게 알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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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우리나라에 1986년 5월 1일 부터 도입된 도로교통 주행규칙 중 하나로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교통 상황을 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녹색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운전자의 주행은 신호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비보호 좌회전이라 명명되었습니다.
과실 비율
만약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맞은편 직진차 차량 10의 과실 비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바로 보기
앞서 언급한 데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은 아니나 신호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과실 비율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다만 맞은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하였거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등에 따른 감경은 있을 수 있으니 사고 자체의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언제?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직진신호에 반대편 차량이 없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로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반대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되어서 벌점 15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호를 지켜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