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2년을 계약하고 다시 2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안정된 거주를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권리를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전달을 이후에도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 증거 남기기
- 세입자는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녹음이나 캡쳐 등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서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우편을 통한 발송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미리 상호 양해를 구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양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기분 나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전 합의
- 가장 원활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가 원활한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사전에 녹취나 캡쳐를 공유하는 등의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요건 모음
반대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세입자의 월세 연체
- 세입자가 2기 월세를 연체한 경우(과거 포함, 한달 월세금액의 절반*3 이상 시)
- 가장한 임대 행위
- 세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허위조작된 신분으로 계약 진행)
- 주택 파손과 과실
- 세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무단증축, 개축, 개조)
- 중대한 사유로 계약 지속 불가
- 세입자로서의 의무 위반, 계약 기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시
- 주택 전대 행위
-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이 되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
- 임대인의 합의로 보상 제공
- 임대인이 세입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이사비용 같은 보상을 제공했을 때)
- 임대인이 직계존비속과 거주 의향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고 2년 이내에 매도나 임대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주택 철거 또는 재건축
-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진행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시간을 세입자에게 고지 후,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의 경우)
- 주택 멸실로 계약 진행 불가능
-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거부 의사 전달 방법
임대인이 거부 의사를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녹취, 날짜 언급 필수), 직접 만남(녹취) 후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상호 양해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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