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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세입자는 2년을 계약하고 다시 2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안정된 거주를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권리를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전달을 이후에도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증거 남기기 세입자는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하기 ..
2023. 11. 23.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