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계 되면 야근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되는데요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수당을 접근하려면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언금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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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야근수당은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금액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하면 평일 22시 부터 다음날 06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야근수당 확인 바로가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조문을 살펴보면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야근수당을 계산하기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금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계산방법
야근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1주일 근무시간, 근무형태,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통상 임금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야근수당은 동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OK 사이트를 이용하면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0만원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 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초로 야간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달에 6시간의 연장근로를 진행 했다면 129,186원을 더 받을 수 있고 2시간이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14,354원 X 2시간 X 0.5 로 계산하여 14,354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