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앞둔 분들은 취득세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분양받는 분들이라면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받을 시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개요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 취득일자, 취득대상의 종류와 규모, 보유주택의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가치나 소득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언제 취득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매매 등 유상취득의 경우, 최댓값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 매매 등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취득 시: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 증여: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 - 상속: 시가표준액
-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은 취득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액 중에서 우선 보고,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나중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시가 인정액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분양아파트의 세율은 취득대상의 종류, 규모, 보유주택의 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0.2% | 0.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0.1% ~ 0.3% | |||
9억원 초과 | 3% | 0.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 ~ 3% | 0.6% | 0.4% | |
비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하 | 1% | 0.2% | 0.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0.1% ~ 0.3% | |||
9억원 초과 | 3% | 0.3%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6% | 1% | 0.4% | |
비조정대상지역 | 4% | 0.6% | 0.4% | ||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6% | 1% | 0.4% | |
비조정대상지역 | 6% | 0.6% | 0.4% |
취득세 계산 예시
가정: A 씨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강남구에서 60㎡ 분양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영등포구에서 85㎡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가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시가인정액은 9억이며 시가표준액은 8억 일때 취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0억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유상취득하였음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계산)
- 세율: 2% (2 주택,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계산: 10억 원 x 2% = 2천만 원
납부 방법과 기한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인터넷 홈텍스를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합니다.
- 분납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분납 가능 (연 1.5% 이자 부과)
마무리
분양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금 관리에서 취득세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과 세율을 잘 파악하여 부담 없이 거래가 진행되니 꼭 미리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지방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