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김연란법 기준 및 대상 처벌 내용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 있었다면 아래 내용에서 아주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을것 입니다.
목차
김영란법 탄생 배경
대한민국에서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직무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과 주요 동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은 공직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직자들의 연이은 비리 사건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폰서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입법제안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사회 전반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입법과정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법안 제안 이후,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이후 법무부 등의 부처 간 이견과 국회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동향 및 여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 법은 ‘세월호 3법’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입법 과정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와 국민적 지지 속에, 법안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 27일에 공포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대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언론사, 사립학교 등 특정 민간 영역의 종사자에게도 적용되어, 이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의 정의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매우 넓게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각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의 범위 확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정의를 확장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포함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해당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장된 정의는 공공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 확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받는 공직자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이 단순히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정청탁을 받아들이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외 규정과 비판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민원 전달 행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과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편익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 기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설정합니다.
- 부정청탁을 한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금액이나 가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금액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미한 금품 수수: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금품의 예외 사항
청탁금지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해 금품 수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친목 모임에서의 식사나 선물,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경조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언제나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결론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통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